내용증명 만들기
대여금·보증금·물품대금 반환 요청, 계약 해지 통보를 사실관계·요구사항·기한 순서로 정리해 주는 내용증명 양식
입력한 내용은 이 브라우저 밖으로 전송되지 않습니다내 정보 한 번 저장하면 모든 서식에 자동 입력
저장은 위 버튼을 눌렀을 때만 이루어지며 이 브라우저에만 보관됩니다. 서버로 전송되지 않아요. 공용 PC에서는 사용하지 마세요.
이 서식은 언제 쓰나요?
누가 언제 어떤 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했는지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제도에 쓰는 문서입니다. 사실관계, 요구사항, 이행 기한, 불이행 시 조치를 순서대로 적습니다.
작성 팁
- 날짜, 금액, 계좌처럼 확인 가능한 사실 위주로 쓰고 감정적인 표현은 피하세요.
- 이행 기한은 받는 사람이 준비할 수 있도록 통상 7~14일 정도를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.
- 우체국에서 보낼 때는 같은 내용 3부(발신인·수신인·우체국 보관)가 필요합니다.
-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하면 상대방이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쉽습니다.
자주 묻는 질문
- 내용증명을 보내면 상대방이 꼭 돈을 갚아야 하나요?
- 아닙니다. 내용증명 자체에는 강제력이 없고, 통지한 사실과 내용을 증거로 남기는 용도입니다. 이후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준비할 때 도움이 됩니다.
- 직접 쓴 내용도 보낼 수 있나요?
- "기타(직접 작성)"를 고르고 사실관계 칸에 원하는 내용을 쓰면 됩니다.
이 서식은 일반적인 참고용 양식이며 법률·세무 자문이 아닙니다. 금액이 크거나 분쟁 가능성이 있는 계약은 변호사·법무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