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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차계약서 만들기

전세·월세를 고르면 보증금·차임·잔금 조항이 달라지는 주택 임대차계약서 양식. 기간·계약금 경고와 표준 특약 포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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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서식은 언제 쓰나요?

집주인(임대인)과 세입자(임차인)가 보증금, 차임, 기간, 수선 책임 등을 정하는 계약서입니다. 전세/월세 선택에 따라 보증금·차임 조항이 자동으로 바뀝니다.

작성 팁

  •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으로 소유자, 근저당·가압류 등 권리관계를 확인하세요.
  • 잔금을 치르고 입주한 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두면 보증금을 지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.
  • 특약은 계약서에 글로 남겨야 효력을 다투기 쉽습니다. 구두 약속은 특약에 적어 두세요.
  • 중개사를 통한 계약이라면 중개대상물 확인·설명서와 공제증서도 함께 받으세요.

자주 묻는 질문

주택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?
주택임대차보호법상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해도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. 입력한 기간이 2년 미만이면 경고가 표시됩니다.
표준 특약 문구는 무엇인가요?
잔금 지급일까지 새 근저당 설정 금지, 권리관계 고지 확인 등 임차인 보호를 위한 기본 문구입니다. 체크를 풀거나 내용을 고쳐서 쓰세요.

이 서식은 일반적인 참고용 양식이며 법률·세무 자문이 아닙니다. 금액이 크거나 분쟁 가능성이 있는 계약은 변호사·법무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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